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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 금감원장, "가계대출 관리·서민금융 강화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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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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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가계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에 주력키로 했다.

또 서민금융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분쟁조정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5일 금융회사 임직원과 학계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시스템 안정방안과 관련해서 “금융인들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가계부채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잠재리스크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무분별한 외형경쟁과 쏠림현상을 지양하고 내실경영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과 부동산 PF를 올해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분류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장기·고정금리 확대 및 분할상환 관행을 유도하고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PF 부실에 대한 사후 검증과 책임 추궁도 강화키로 했다. 또 국내 은행에 대해 외화건전성 종합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보험사의 경우 대주주·계열사와의 자산거래 등 내부거래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수수료 인하, 과다 채무 방지를 위한 상담 활성화도 추진된다.

서민금융 이용자를 위해 대출금리 비교공시시스템 확대,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할부금융 수수료율 체계 개선 등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들이 진행된다.

대부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하기 위해 대부금융협회에 대부광고 사전 심의기능을 부여하고, 고금리대출 이용을 자제하는 내용의 상담 및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피보험자의 보유위험 정도에 따라 적정보험료가 산출되도록 자동변속기 등에 적용되는 일부 특별요율체계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방침이다.

민원 유발 소지가 많은 대차료 지급 및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은행 고객이 자동이체를 통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잔액이 상환금액에 미달해도 부분상환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분쟁조정 기능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금융회사가 조정결정을 통보받은 후 20일 이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조정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수락의제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또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 조정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사전심의제,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집중심의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소송을 과도하게 제기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조사 수위를 높이고, 민원해결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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