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 고시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은 한약판매업소의 한약재 단순 가공·포장 및 판매(자가규격) 금지를 골자로 한다.
그동안 한약재 판매 과정에서 수입한약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팔리거나 수입약용작물이 의약품용 한약재로 불법 판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등 한약 안전성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산과 수입산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는 반드시 한약제조업소에서 가공·포장 후 판매되도록 제한된다.
한약제조업소는 정기적으로 한약재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판매된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을 책임져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약재에 대한 유해물질 포함 등의 논란이 있을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서 곤혹을 치렀던 한의사들이 조금은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한약판매업소의 자가규격폐지와 함께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0월1일부터 2014년 10월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한약제조업자가 생산한 한약을 한약도매상을 거쳐 공급하도록 하는 한약유통일원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이번 한약 자가규격폐지로 보다 안전한 한약재를 국민께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약재의 유통과 관리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과 더불어 한의약 관련 산업의 전문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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