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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원점부터 다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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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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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 증축 및 세대수 증가의 타당성' 간담회 개최<br> 연구보고서-리모델링 관련 협회, 팽팽히 주장 맞서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최근 1기신도시 주민 및 일부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관한 논란이 공론화 과정에 들어갔다.

당초 국토부는 구조 안전성이나 재건축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 허용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보고서를 토대로 불가방침을 고수했지만 관련 단체와 조합 등이 거세게 반발하자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물론 국토부는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 허용 등의 제도적 개선을 ‘백지상태’에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25일 리모델링 관련 협회·조합·시공사 관계자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 증축 및 세대수 증가의 타당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구용역을 담당한 토지주택연구원 윤영호 박사는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현재 수직증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건설 당시 증축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됐고 도면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기존 구조물의 성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몇개층을 더 얹는다면 구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1~2인 가구가 2010년 43.3%에서 2030년 51.8%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85㎡ 이하의 증축 한도를 확대해 대형 평형을 양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윤 박사는 도시환경 측면에서 1기 신도시는 수직증축 허용시 용적률 400%의 초고밀 도시로 바뀌어 기존 기반시설이 이를 수용하기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30~40년이 지난 아파트가 대상인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이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용적률 등에서 각종 특례와 완화된 규제가 적용돼 수직증축까지 허용하면 제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즉, 재건축 때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용적률의 30%)로 가구당 1억5000만원의 손실이 생기고 5억원 이익이 발생하면 평균 2억1500만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지만, 리모델링에는 이런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사용 기한 연장, 에너지 절감, 장애인·고령자용 시설 보완 등을 위해 리모델링이 활성화돼 있고 보조금·융자금 제공, 세금 공제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가구수 확대를 허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윤박사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리모델링협회 등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사람들은 보고서의 결론에 대해 반박했다. 차정윤 리모델링 협회 사무처장은 “구조기술사나 공학전공 교수 등 전문가와 건설업계는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건축 기술로 수직증축이 충분하다”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이 밝혀졌고 관련 연구도 충분히 진행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과밀화 문제도 지구 단위로 적용하는 용적률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는 예외로 하고 있지만, 리모델링에는 어김없이 적용된다며 오히려 제도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차 처장은 “선진국은 재건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로 나뉜다”며 “가구의 수평 통합이나 분할, 수직증축이 자유롭다”고 강조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간담회를 마친 후 국토부측은 현행 리모델링과 관련된 제도를 재검토하고, 관계전문가, 지자체, 업계,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월 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상반기 중 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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