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27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제천산업단지에 입주한 폐기물업체 임원 김모(64)씨로부터 3-4차례 걸쳐 총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5월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의원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김씨는 27일자로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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