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제천시의원 김모씨 의원직 상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폐기물처리 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던 충북 제천시의회 의원 김모(40)씨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28일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27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제천산업단지에 입주한 폐기물업체 임원 김모(64)씨로부터 3-4차례 걸쳐 총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5월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의원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김씨는 27일자로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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