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수뢰’ 제천시의원 김모씨 의원직 상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1-28 21: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폐기물처리 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던 충북 제천시의회 의원 김모(40)씨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28일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27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제천산업단지에 입주한 폐기물업체 임원 김모(64)씨로부터 3-4차례 걸쳐 총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5월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의원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김씨는 27일자로 의원직을 잃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