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공직채용 관련 부조리를 개선해 공정사회를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공무원 특채 장학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최근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무원 특채 장학금제도’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주고 해당학생이 졸업하면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제도. 그러나 지금은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쟁률이 높아 별도의 장학제도 없이도 우수인재를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충남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 제도가 단체장과 가까운 학생이 공직자 자녀에 대한 특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지역 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고, 2010년 경북 예천에선 전직 군수가 이 제도를 자기 선거를 도와준 사람이나 지역유지 자녀 등을 특별 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 권익위 실태조사에선 △도립대학을 설치한 지자체 가운데 상당수는 이 제도를 도립대학 활성화 수단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고, △장학생 선발 자격을 특정대학으로 제한하거나 학과별로 강제 할당해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학생을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등 특정대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무원 특채 장학금제도가 당초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편법 운영돼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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