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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중징계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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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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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민주노동당에 후원금 낸 교사에 벌금형<br/>전교조 "해임.정직은 부당...행정소송도 불사"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에 대해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지난해 말 인천시교육청의 중징계처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교사들은 교원소청심사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는 등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에 대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26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인천지부 교사 9명 중, 2명은 벌금 50만원, 7명은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을 해임시키고 교사 6명에 대해선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무리수를 띄우며 징계를 강행해 이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일부 시·도교육청이 1심 판결 이후로 징계위원회 일정을 미루면서 명분을 쌓아왔던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시교육청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들 교사는 정당가입 혐의는 없이 후원금으로 월 5000원∼1만원을 낸 혐의만 인정됐는데도 시 교육청은 당시 교육과학부의 중징계방침에 따라 서둘러 중징계를 강행한 셈이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30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합원들을 중징계(파면·해임 등)에 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성희롱으로 1000만원의 벌금을 받은 교사도 감봉에 그친 경우가 있는데 30만원 벌금형에 해임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며 “소청심사와 소송을 통해 징계를 무효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교육감이 해임을 통보했던 교사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나 교육감도 징계받아 마땅하다”며 “민의를 무시하고 교육은 뒷전으로 팽개쳐버린 교육감이 휘둘렀던 부당한 폭력은 교육감에게 되돌아 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정민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처장은 “1심 재판 결과는 시 교육청의 정당 후원 관련 징계의 부당함이 명백하게 입증된 셈”이라며 “조만간 징계받은 교사들이 함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점이 문제가 됐고, 징계양정도 징계위원회가 결정할 뿐”이라며 “선고 형량이 가벼운 건 사법부 판단으로 이를 기준으로 징계양정을 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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