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1일 설 연휴기간을 항만특별운영기간으로 정해 주요 원자재를 처리하는 부두는 휴일없이 정상 하역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는 컨테이너 터미널은 설 당일만 쉬고 선사나 화주로부터 48시간 이전 작업요청이 있을 경우 하역토록 해 긴급화물 발생 시 비상하역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반화물의 경우 설 당일과 다음날까지 휴무를 시행하는 항만이 많으나 긴급하역 화물이 있는 경우 해당 항만의 부두 운영회사(하역업체)에 요청하면 작업이 가능하다.
또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위해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과 해상교통관제(VTS) 업무가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로 정상 운영된다.
선박에 필요한 급유업·급수업·물품공급업 등 관련 사업체도 설 당일을 제외하고는 평상시와 같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 당일에도 해당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연휴기간 중에 지원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와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항만청(부산, 인천, 울산항만공사 포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를 위해 각 지방해양항만청별로 특별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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