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수사결과 오늘 발표...이호진 회장 구속기소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이호진 회장을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31일 발표한다.
 
 검찰은 이 회장의 모친이자 비자금 관리를 도맡은 이선애 전무를 비롯해 태광그룹 고위 관계자 수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매출 조작과 무자료 거래, 주식 헐값취득, 부동산 매각 등의 수법을 동원해 약 1000억원에 달하는 배임.횡령을 저지르고, 유선방송 채널 배정비로 비상장 주식을 건네받아 부정 이득 25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회장 측이 차명계좌 7000여개와 차명주식 등으로 3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관리하며 세금추징을 피한 혐의를 적발하고, 배임.횡령 자금이 이런 비자금 계좌에 유입된 사실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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