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았던 상호금융 가계대출과 다주택 임대사업자 대출이 금융당국의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부동산 레버리지를 키워온 두 축을 동시에 조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동성 흐름을 제한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을 중단한다. 지난해 공격적으로 영업했던 집단대출도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도 오는 23일부터 6월까지 대출모집인 영업을 하지 않는다. 가계대출 증가 추세에 따라 기간은 더 연장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권의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시하면서 규제책 마련에 앞서 선제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모양새다. 상호금융권은 1월에만 가계대출 잔액이 2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2조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은행권이 1조원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설정 목표치의 4배를 웃도는 5조3000억원을 기록해 부실 우려를 키운 바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 대해 경상성장률 이내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라는 큰 틀의 지시만 내렸으나 앞으로는 이보다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은 연체율 관리·감독에 초점을 맞추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면 고액 주담대 관리 강화, 위험가중치 상향 등 시중은행 수준의 규제 카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출 상환을 압박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부동산 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전 금융권 점검회의에 이어 이날엔 구체적으로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들여다봤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데 만기 연장 심사는 비교적 느슨하게 이뤄졌다. 금융위는 이 관행을 바꿔 연장 심사 때마다 RTI를 까다롭게 따질 계획이다.
현재 규제지역에서는 RTI 1.5배, 비규제지역에서는 1.25배를 충족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규제 지역에서 연간 이자 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임대 소득이 최소 1500만원은 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 기준이 연장 심사 때 적용되면 금리 상승이나 공실로 임대 소득이 줄어든 임대사업자는 연장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13조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시점 이후엔 세금과 금융비용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 규제를 피해 이동하던 대출 수요의 우회로가 사실상 차단되는 셈"이라며 "금융당국의 대출 통제 범위가 은행권에서 비은행권, 가계대출에서 부동산대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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