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가진 단체(조직)의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향후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돕는 사업이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선정요건은 법인.조합, 비영리단체, 상법상 회사 등 조직형태를 갖춰야 한다. 또한 기업의 주된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조직)이어야 한다.
시는 또, 201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신청 공고를 통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예비사회적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지원사업은 1인 월98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1기업당 최대 3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다.
‘2011년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재정지원사업’의 신청은 오는 2월 21일까지로, 소재지 군.구에 접수한 후 추천을 받아 시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사와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사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이나 군.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인천에는 현재 사회적기업 33개와 예비사회적기업 6개로, 총 39개가 있으며,2014년까지 300개 이상 육성해 6천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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