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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허위.과대.과장’ 광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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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3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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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약계 정부 근절대책 촉구…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건강을 보조하는 기능식품일뿐 의약품이 아니다. 하지만 일부 식품들이 마치 의약품인양 허위, 과대,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약관련단체협의회는 31일 지난해 12월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18개 주요 일간지 및 경제지, 스포츠신문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과대·허위광고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총 27개 업체(건강기능식품 20개, 건강식품 7개)에서 189회(건강기능식품 146회, 건강식품 43회) 광고를 진행했으며 이 중 3개 업체의 7회 광고(건강기능식품 1개 업체 2회, 건강식품 2개 업체 5회)가 위법한 광고였다고 밝혔다.

이들 위법적인 사항이 확인된 광고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금지한다’와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해서는 안된다’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와 동법률 시행규칙 제21조별표5에3의가항, 식품위생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1항2.6, 제8조1항6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위법사항이 확인된 광고에 대해 대한한약협회 명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최근 들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대로 검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약단체로서 효능을 과대포장 하거나 허위사실을 선전하는 등 불법적인 사항이 발생하면 사법당국과 협력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식품일 뿐이며 의약전문가가 처방하는 의약품과는 효과와 성분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식약청 등 관계당국은 국민들에게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맹신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건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약관련단체협의회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서울약령시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한국한약제약협회 등 8개 단체가 구성한 협의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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