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환 기자)전북도가 작년에 여의도 면적 3배 이상의 조상 땅을 후손들에게 찾아줬다.
3일 도에 따르면 지적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지난해 8200여필지의 1002만여㎡를 1380여명의 자손들에게 찾아줬다.
이는 여의도 면적(294만여㎡)의 3.4배에 해당한다.
이로써 이 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 총 4만3000여명이4억9500여만㎡의 새로운 주인이 됐다.
이 사업은 재산관리 소홀, 조상의 불의 사고 등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상 또는 본인 명의 땅을 지적 정보를 이용해 찾아주는 것이다.
조상 땅 찾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년 하루에 10건 안팎이 접수되고 있는데 아예 잊고 지냈거나 위치나 규모 등을 알지 못했던 땅을 찾는 경우는 신청자의 20∼30%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본인 또는 상속자가 아닌 위임자는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현행 민법상 상속대상자는 호주가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을 받은 사람이 대상자이며,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상속권이 있다.
도 관계자는 “선조가 재산정리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후손들이 재산의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있다”며 “제적등본,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