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조보(東方早報)는 3일 상하이는 신규주택 구입과 주택 매각, 주택마련 대출 등의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호9조(호<水+扈>九條)’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상하이의 주택 재산세 도입에 이은 부동산시장 억제정책 세칙의 하나이다.
호9조에 따르면 앞으로 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상하이 주민과 상하이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1년 이상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한 외지인의 신규주택 구입이 1채로 제한된다.
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상하이 주민과 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외지인, 상하이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 기록이 없는 외지인은 보유 주택의 매각이 잠시 금지된다.
규정을 어기면 주택 등기 업무가 처리되지 않으며 보유주택을 구입 후 5년 이내에 판매하면 영업세가 부과된다.
주택마련 대출 정책도 엄격해졌다.
2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60%를 넘어야 하며 은행대출 이율은 기준금리보다 10% 더 높게 책정된다.
상하이는 이와 함께 앞으로 22만채의 서민주택을 건설,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으며 주택개발업체는 신규로 주택개발을 할 때 최소 5% 이상을 서민주택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상하이는 오는 3월 말까지 관내의 경제발전목표와 개인소득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연간 주택 가격 통제목표를 설정, 발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