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11월 남양주시내 한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한 뒤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업주 유모(41)씨에게 10만원을 송금받는 등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2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성매매 업소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씨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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