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양주소방서(서장 이경호)는 소방서 내 소방안전교육장에 자동제세동기(AED)를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AED는 음성 안내를 받으면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장치로, 심폐소생술은 정상혈류량을 20% 정도 회복하는 반면 AED는 100% 회복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공장소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주요 역사와 공공기관에 보급되고 있다.
소방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AED 사용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는 최초 5분이 생명을 좌우하게 된다”며 “AED는 심정지가 일어났을 때 심폐소생술을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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