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분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20건 개선하고 7건의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은행의 약관 제·개정시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가 의무화됐다. 은행은 약관 조항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심사절차, 신고서식 등을 마련해 약관 심사 절차를 강화했다.
보험상품 중 허위·과장 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모집인이 모집 과정에서 보장내용, 면책사항 등 계약 내용의 중요 사항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다시 확인해 불완전 판매를 예방토록 했다.
보험료 및 약관대출금 횡령, 자동이체계좌 잔액 부족에 따른 계약 실효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입·출금, 보험금 지급, 약관대출 신청 및 상환 등 필수 안내대상은 조속히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가 자동차 보험계약을 임의로 변경해 보험료를 유용했다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보험사 검사 때 이 부분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소득이 없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엄격한 대출심사를 통해 민원 예방 및 리스크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일부 은행이 파산·면책자 등 저신용자에 대해 예금담보대출까지 금지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황을 점검해 불합리한 관행이 적발될 경우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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