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뉴스부) 현대건설 매각 문제를 놓고 채권단 및 현대차그룹과 가처분 소송을 벌이는 현대그룹은 가처분 항고심이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대그룹은 7일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을 매각하는 절차를 막아달라며 현대건설의 채권단(주주협의회)을 상대로 낸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가처분의 항고심에 참석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던 1심 재판부가 세간의 비법률적 의혹에 휘둘려 그릇된 판단을 내렸으므로 항고심 재판부는 법률적 판단에만 집중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게 현대그룹의 주장이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자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려 MOU를 해지한 것이 법적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인수자금 출처인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의 대출금에 관한 계약서 등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MOU를 해지했고 1심 재판부도 이런 해지 과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현대그룹은 "은행과 맺은 비밀유지 약정 때문에 대출계약서 대신 여러 차례 대출확인서를 내는 등 자금 조달의 건전성을 소명하려 노력한 점을 인정하지 않고 1심 재판부가 너무 쉽게 해명이 성실치 않았다는 결론을 냈다"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의 대리인인 민병훈 변호사는 "채권단과 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의혹들은 입찰 평가 과정에서 다뤄진 내용과 다르지 않다"며 "이들 내용만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할 권한이 있다는 판단은 잘못"이라고 논리를 폈다.
민 변호사는 "만약 현대그룹이 세간의 의혹처럼 인수대금을 낼 수 없다면 5천51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을 몰취 당해야 하고 국제적 평판도 추락할 것"이라며 "자금 사정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입찰에 참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법적 확신이 있다. 사법부가 옳은 결정으로 국제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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