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8일 건설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신기술 활용촉진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사원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원가 산정기준을 담은 ‘품셈’을 발간하고 기술사용료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또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 않더라고 사용료를 통해 개발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유사 신기술을 묶어 제한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들 신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게 매달 지정된 새 기술을 소개하고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989년 이후 618건의 건설 신기술을 지정했으며 현재 보호기간 중인 신기술은 18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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