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가 통과됨에 따라 공포일인 9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시행령 및 계약예규에 따르면 지역건설업체가 혁신도시사업에 입찰하려면 입찰공고일 기준 90일 전부터 해당지역에 소재했다는 것을 증빙해야만 가능하다.
아울러 일반사업(30% 이상)과 달리 혁신도시사업에 참여하는 도급업체들 가운데 지역업체의 지분비율은 40%(턴키·대안입찰은 20%)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다만 녹색기업에 대한 입찰보증금 감면 및 공사 기본설계심사시 발주기관별로 적정 커트라인을 설정토록 개선한 '설계적합최저가결정방식' 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후부터 시행된다.
또한 지자체·공기업 발주계약에서 뇌물을 제공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국가발주 계약자격을 받지 못하도록 의무화됐다.
이 밖에 건축사협회가 국가계약 관련 입찰 등의 보증업무 취급기관으로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지역건설업체의 혁신도시사업 참여 문턱이 낮춰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또한 "공공발주를 통한 녹색기업 지원을 통해 녹색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