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휴대폰 등 통신 기기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음의 하한 기준을 적용,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이 침해되는 일을 막기 위해 전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변 의원은 “경찰청 통계 수치만 보더라도 지난 2008년 기준 휴대폰 몰래카메라 범죄가 576건에 이르렀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이 휴대폰을 별도로 조작하는 건을 제외하고 몰래카메라 촬영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폰 몰래카메라 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휴대폰 판매·제조·수입업체 등은 휴대폰 등 통신기기의 사진·동영상 촬영음이 기준 이상인지 진동, 이어폰 모드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는지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국내에선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이 60dB 이상 나도록 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민간표준이 있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어서 표준을 어겨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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