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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월세 상한제 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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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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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당이 전·월세 계약 갱신시 금액 인상폭이 연 5%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때는 임차인이 위반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차인에게 연체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이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전·월세대책특위(원회영 위원장)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안정 대책을 내놨다.
 
 원혜영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전·월세 대란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일상화돼 심각하다”며 “경기 부천시의 13평 연립주택 전셋값이 1년새 1000만원 이상 올랐다”고 운을 뗀 후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보금자리 분양주택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2조7000억원을 공공 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는 방안을 장기 대책으로 추진키로 했다. 재개발·재건축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상향 조정과 함께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특위는 소득 하위 2분위인 전국 30만 가구에 매달 11만원의 임대료를 바우처로 보조해주는 제도도 추진키로 했다.
 
 특위는 조만간 의원총회에 보고한 뒤 관련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원 위원장은 “국회에서 전월세 대책이 최우선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등원 협상시 이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며 “특위 차원에서도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전·월세 계약의 갱신은 물론 신규 계약시에도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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