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탄소배출 상한선 결정 권한을 환경부나 지식경제부 대신 상대적으로 중립적 위치에 있는 재정부에 주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중립적이고 총괄조정 기능도 갖춘 국무총리실이 상한선 결정권을 갖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관련 정책 수단이 기재부에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기는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적절한 시점에 도입한다는 안과 지식경제부가 주장한 2015년 도입안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아울러 산업계의 반발을 고려, 배출권 무상 보조 비율은 도입 1단계 기간(초기 3년간)에 원안의 90% 이상에서 95% 이상으로 높이고 2단계와 3단계에서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출권거래소에서 할당량 초과분을 사지 않았을 때 물리는 과징금도 시장가격의 5배에서 3배로 낮추고, 배출량 허위보고 등이 적발됐을 때의 과태료도 현재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마치는 대로 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 최중경 지식경제, 이만의 환경, 정종환 국토해양, 유정복 농림수산식품 장관 등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환경비서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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