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미국 무기중개업체인 A사의 국내 수입대행사인 B사가 대공포 몸통을 해외에서 조달한다는 애초 계약을 어기고 포몸통을 무자격 국내 업체를 통해 제작 공급한 사실을 밝혔다.
특히 B사는 무기제작 경험이 없는 국내업체에 폐포몸통과 자재를 보내 납품할 포몸통을 제작하도록 한 뒤 정상 수입품으로 위장하기 위해 홍콩으로 보냈다가 수입하는 방법으로 군에 납품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B사가 납품한 포몸통은 군이 보유한 대공포 총 36문에 필요한 포몸통 72개 중 절반이 넘는 49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같은 방식으로 납품된 몸통은 사격 훈련시 균열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같은 부정한 포 몸통 공급에 대해 “방사청이 만들어지기 전인 1998년 구 조달본부에서 계약된 것으로 2003년까지 공급이 됐다”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제보를 받아 조사하기 시작했고 조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다가 수사대상인 수입대행사가 민간회사라 지금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첩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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