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해외 펀드를 가장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P사 대표 문모(54)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와 대주주가 자사주를 취득했음에도 문씨는 외부에서 투자를 받은 것처럼 속여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씨가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이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료 수수료 정도이고, 시세조종 수익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점, 주가 조작으로 발생한 실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1심이 선고한 형량을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2007년 홍콩계 유명 사모펀드 ‘퍼시픽얼라이언스 에셋 매니지먼트’와 유사한 명칭의 헤지펀드를 설립한 뒤 2008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시세조종을 통해 투자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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