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이용과 관련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와 전문용어를 쉽고 더 명쾌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미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 2005년 12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제정하고 토지이용 관련 규제사항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다.
토지이용 용어사전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건축법’ 등 토지이용 관련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행위 등 724개를 대상으로 지난 2009년 5월에 최초 작성된 바 있다.
개정 용어사전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 녹색성장, U-City, 친서민 주거안정 등과 관련된 용어를 발굴 수록했다. 특히 용어의 중요도와 위계를 고려해 유사용어를 통합하고 용어 상호간 연관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 용어분류표, 찾아보기가 추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용어사전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어려운 토지이용 관련용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이용 용어사전에 담긴 모든 내용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자료실에서 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검색 서비스는 3월경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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