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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규정 위반 과징금 60개월만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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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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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자본시장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했을 때 붙는 가산금이 이르면 내달부터 최장 60개월까지만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산금 상한 규정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산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체납 가산금 비율만 규정돼 있다.

부과 기간이나 총액 제한을 두지 않아 가산금이 무한정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과장금은 증권신고서나 공개매수신고서,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공시 규정을 어겼을 때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3월 말부터 새로운 시행령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은 시행 이후 가산금 징수 사유가 첫 발생하는 사례부터다.

한편 금융위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도 고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가 결시하더라도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를 시험 전날까지 취소 신청을 내면 환급해주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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