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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양도시기 조절하면 양도세 크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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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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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서울에 살고 있는 A씨는 지난 2009년 11월에 구입한 아파트를 처분하고, 부모님이 계신 전북 무주로 내려가 살 생각을 하고 있다.

아내와 상의한 끝에 A씨는 결국 아파트를 처분키로 결정했다. 그런데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를 물어보니 아파트는 불과 1년 6개월 사이에 무려 4000만원 이상 올랐다는 것을 알았다.

A씨의 기분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만치 좋았지만 내심 걱정이 앞섰다. 왜냐하면 처분키로 한 아파트의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내야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세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A씨. 결국 관내 세무서를 방문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이에 따른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담당 직원에게 물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또는 ‘2년 미만’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크게 달라진다.

우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에서 36%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무조건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무려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예를 들면, A씨가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대략 4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기 위해 내야 할 세금은 보유기간이 2년 1개월(2년 이상)일 경우 18%의 세율이 적용돼 364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하지만 1년 6개월(2년 미만)일 경우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돼 990만원을 내야하고, 10개월(1년 미만)일 경우에는 또 50%의 세율이 적용돼 무려 1237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하지만 A씨처럼 부동산을 취득한 후 1~2년 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시기를 잘만 조절하면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하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잔금청산약정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년 또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지 잔금청산일을 2년 또는 1년이 지난 후로 하고, 등기 또한 2년 또는 1년이 지난 후에 이전해 주면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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