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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비리’ 이길범 전 청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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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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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건설현장식당(함바)’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2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유씨로부터 건설현장 민원 처리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병철 전 울산청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고소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챙긴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작년 5-6월 접견실에서 세 차례에 걸쳐 유씨로부터 여수에 짓는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할 수 있도록 강평길 전 여수 해경서장에게 부탁해달라는 명목으로 모두 2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청장은 또 강씨에게서는 인사청탁과 함께 따로 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불법조업 묵인 대가로 3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구속기소됐다. 그는 해경청장 집무실과 자신이 근무하는 서장실에서 이 전 청장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철 전 울산청장은 지난해 10월 경북청장 재직 당시 경주 양성자 가속기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과 관련해 공사장 민원 등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서 2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동선 전 경무국장도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차례에 걸쳐 유씨로부터 모두 8900만원을 챙긴 혐의(뇌물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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