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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에 집중된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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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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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관심 집중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여야의 극적인 합의 끝에 지난 18일부터 개회된 2월 임시국회에 주택업계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 법안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주택시장의 판도를 뒤흔들만한 정책 관련 법령 개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토해양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628건으로 이 중 국회 법안 처리를 앞두고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35건, 주택법 개정안 30건, 임대주택법 개정안 9건 등이다.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법안의 경우, 지난해 11월 16일 국회 국토해양위를 통과한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어 업계 관계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을 현행 150가구 이내에서 300가구 이내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도심지 자투리 땅을 사업지로 고려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업체들의 사업성이 크게 높아지게 돼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5~10년 동안의 재당첨 제한기간과 3~5년간 전매 제한 등의 규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설치기준 법안 처리 여부도 주목되는 법안 중 하나다.

견본주택 설치기준 법안의 주요내용은 신규 아파트에 들어가는 마감자재와 빌트인가구 등을 모델하우스에 적용됐던 제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은 사업계획 승인 시 인가받았던 모델하우스 자재 사용 여부만 제재하고, 시공 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사항을 두지 않고 있다.

또 다른 관심법안으로 주택 공급 시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국토해양부령으로만 정해져 있던 주택유형별 공급순위와 입주자 모집시기·조건 등을 지자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에 공급되는 국민주택 비율을 시장이나 군수가 약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주택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인상폭을 연 5% 범위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인상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채무를 정부가 지급보증해주는 'LH 지원법'도 법안통과 여부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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