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 증권, 신용카드 등 214개 금융회사 금융상품 인터넷 공시방법을 표준화해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마다 상품 약관이나 상품설명서 등 공시사항을 일정한 기준 없이 해당 회사 인터넷 웹사이트에 제공해 상품 정보 확인에 불편함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금감원은 한 금융회사에서 판매되는 여러 상품의 쉬운 비교를 위해 업권별 공시항목을 통일하고 화면구성을 표준화한다.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상품공시이용매뉴얼‘도 상품공시실에 마련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상품 가입 전 홈페이지 첫 화면의 ’상품공시실‘을 둘러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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