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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와 해운법 24조…“글로비스 운명을 결정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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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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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글로비스가 포스코의 대한통운 인수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포스코가 대한통운을 인수하면 대형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제한하는 ‘해운업 24조’에 대한 재논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해운업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글로비스로서는 포스코의 대한통운 인수가 족쇄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룹 관계사들의 물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획기적인 매출 증대도 가능하다.

글로비스가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전체 지분 52.17%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 만큼, 해운업 진출을 통한 매출증대로 인한 회사 가치 상승은 정 부회장 후계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가 대한통운을 인수하더라도 해운업 24조 규정 때문에 해당 사업 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1위 육상 운송업체인 대한통운은 내항·외항해운업 면허권을 가진 선주협회 동록업체이다.

해운업 24조는 원유·제철원료 등 주요 화물을 소유한 화주가 해운업 등록을 신청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련업계와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대형화주인 포스코가 대한통운을 인수, 해운업 진출을 시도하면 해운업 24조 규정에 접촉된다. 포스코는 지난 2009년에도 이 규정의 벽을 넘지 못하고 해운업 진출을 포기한 바 있다.

포스코는 당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해운선사인 대우로지스틱스 인수를 위해 실사까지 마쳤지만, 한국선주협회 등 해운업계 반발로 인수 의사를 철회했다.

이에 반발해 포스코·한국전력 등 대형화주들은 2009년 해운업 24조의 폐지 혹은 완화를 정부 당국에 건의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해양부는 같은 해 9월 해당 규정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해운법 시행령 제13조(대량화물의 기준 등)를 일부 개정을 통해 대형화주가 참여할 수 있는 지분율을 현행 30%에서 10% 상향한 40%로 조정했다.

이와 관련, 당시 합의를 주도했던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대형화주의 해운업 진출은 1자물류 혹은 2자물류 형태로, 국제적인 추세인 3자물류에 크게 어긋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3자물류 육성 정책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포스코의 대한통운 인수로, 해운업 24조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된다면 글로비스·한전 등 다른 대형화주들의 해운업 진출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해운업 24조가 규제가 논란이 불거진 2009년 당시 포스코뿐 아니라, 한국전력도 선박을 구입해 직접 물량을 운송하는 방안을 추진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글로비스 역시 해운업 진출 공식 선언했다.

특히 글로비스가 해운업에 본격 진출할 경우 현대·기아차, 현대제철 등 기존 관계사들의 물량뿐 아니라 그룹에 조만간 편입될 현대건설의 화물까지 확보할 수 있다.

그룹 내 물량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글로비스로서는 해운업 진출을 통해 매출의 획기적 증대 및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글로비스의 회사 가치 상승은 최대 주주인 정 부회장이 그룹 승계를 이어 받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현대건설 인수로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하지만,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를 고려하면 그 정점은 현대모비스“라며 ”향후 현대모비스의 그룹 내 지분 29.5%를 정의선 부회장 혹은 정의선 부회장이 소유한 글로비스로 이행하는 것이 지배구조 변화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즉 매출 확대에 힘입어 글로비스 주가가 상승하면 정 부회장이 현대모비스의 그룹 내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실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밖에 해운법 24조 완화 혹은 폐지될 경우 현대제철과 글로비스의 합병을 통해 정 부회장을 승계를 위한 다양한 포석을 마련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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