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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요원도 학자금 대출이자 납부 유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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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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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 가운데 현역 사병 복무자에게만 적용해오던 이자 납부 유예제가 올 상반기 중 공익근무요원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무담보로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76만명이 2조7800억원을 대출받았다.
 
 특히 정부는 이 같은 학자금 대출을 시행하면서 대학생이 재학 중 군에 입대할 경우 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무 중 대출이자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 학자금 대출을 받은 현역사병과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대학생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군 복무기간 납부해야 할 이자 전액을 정부가 우선 대납하고 전역 후 3년 이내에 유예된 이자를 상환토록 해왔다.
 
 그러나 권익위 측은 “공익근무요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또 현역사병처름 경제활동이 불가능함을 감안하면 공익요원을 이자납부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 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다”며 “이에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케 됐다”고 설명했따.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공익요원 연간 1만여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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