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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누설시 수사의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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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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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앞으로 예비역 군인과 민간인, 외부기관 등이 군사기밀을 누설할 경우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외부기관과 예비역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사례가 지속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군사기밀 취급자가 업무상 외부에 군사기밀을 제공 또는 설명할 경우 누설방지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군사기밀 보호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를 공무원과 예비역, 업무상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민간인을 포함한 업무상 기밀 열람자, 기밀자료를 제공받거나 설명을 들은 자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군사기밀 보호 의무를 어기거나 보안성 검토 절차를 따르지 않아 군사기밀이 누설된 경우 해당 기밀을 관리·취급하는 군 부대, 기관장은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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