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보완 대책’을 올해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6개 고용청을 중심으로 검·경찰 합동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조사해 △부정수급액 2배 징수 △형사고발 △관련 사업주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
또한 건설현장 노무비용을 부풀리기나 이와 관련한 허위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피보험자격 지연·허위 신고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법인세 추징에도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신규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올해부터는 부정의 소지가 많은 알선 요건을 폐지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원격훈련기관에 훈련생 관리자료를 실시간 수집·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자동화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했고사업주 훈련에 대해선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해 제재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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