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 부정수급하면 2배로 징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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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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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고발, 관련 사업주 과태료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해선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한다. 경우에 따라선 형사고발과 관련 사업주에 과태료 부과 조치도 취해진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보완 대책’을 올해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6개 고용청을 중심으로 검·경찰 합동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조사해 △부정수급액 2배 징수 △형사고발 △관련 사업주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
 
또한 건설현장 노무비용을 부풀리기나 이와 관련한 허위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피보험자격 지연·허위 신고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법인세 추징에도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신규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올해부터는 부정의 소지가 많은 알선 요건을 폐지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원격훈련기관에 훈련생 관리자료를 실시간 수집·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자동화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했고사업주 훈련에 대해선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해 제재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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