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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근 상보 사장 지분담보변경 늑장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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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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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코스닥 광학필름업체 상보 최대주주인 김상근 사장이 발행주식대비 2%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 계약 변경을 자본시장법상 5%룰에 따른 기한보다 2개월 반 이상 늦게 알렸다는 지적이다.

김 사장은 현재 본인 지분 70% 가까이를 담보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 소액주주 비중이 발행주식대비 60% 이상인 데 비해 김 사장 지분은 30% 미만이다.

3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김 사장은 상보 지분 318만4490주(발행주식 대비 27.36%) 가운데 69.16%에 해당하는 220만2483주를 담보로 하나은행(20억원)·대우증권(50억원) 2개사에서 모두 70억원을 빌렸다.

김 사장은 전날 5%룰에 따른 주식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대우증권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차입액·주식담보도 각각 5억원·10만9530주씩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보다 앞서 나왔던 보고서에는 김 사장 지분에 대한 담보 비율이 65.72%로 기재됐었다.

김 사장은 25만5999주를 담보로 삼성증권에서 4억9400만원을 빌렸던 계약을 해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물량은 발행주식대비 2.20%에 해당한다.

작년 9월에 내놨던 직전 보고서를 보면 삼성증권 계약 만기는 같은 해 12월 14일이다.

김 사장은 삼성증권 계약에 대한 해지 사실을 5%룰에 따른 기한보다 2개월 반 이상 흐른 전날 알린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해지하지 않고 연장했더라도 계약 변동에 해당돼 보고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 발행주식대비 1% 이상 지분 증감 또는 계약 체결·변동시 5거래일 안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공시제도팀 관계자는 "고의로 5%룰을 어겼다면 형사조치인 3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이나 행정조치인 경고·주의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보는 2007년 10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이 회사는 작년 1~3분기 영업이익 55억2500만원을 기록했다.

소액주주가 이 회사 주식 62.92%를 보유하고 있다. 김 사장을 제외하면 5% 이상 지분 보유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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