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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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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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장중 기자)경기도 용인시가 주민 안전을 돕기 위해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에 나선다.

3일 시에 따르면 시청 대중교통과 10명 공무원들을 2개조 단속반으로 나눠, 이달부터 월 4회(00∼04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지역은 포곡읍과 동백동, 공세동, 보라동, 풍덕천동 일원으로 사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들이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치 않고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 학교 주변 도로에 불법 밤샘 한 차량 등이다.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차종에 따라 10∼20만원의 과징금이나 운행정지 5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건설기계 차량(덤프, 레미콘, 포크레인, 기중기 등)에 대해서도 시 건설과 직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교통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사업용 자동차 소유주와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시에 등록된 사업용 차량은 승합차 677대(23개 업체), 화물차 8978대(2162개 업체)가 운행 중이며, 지난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건은 134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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