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분리’ 농협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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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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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4일 전체회의를 통해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축산물 유통 및 판매)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에서 농협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면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2일부터 하나의 중앙회를 두고 신용과 경제가 분리된 2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된다.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계획서를 마련해 2012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상임위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지만 정부가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중앙회는 자체자본금 가운데 30% 이상을 경제사업에 무조건 배분, 추후 필요 자본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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