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예금자 가지급금 지급과 유동성 수혈 등을 위해 금융권에서 3조원의 자금을 차입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달 23일 시중은행 등을 상대로 입찰을 실시해 금융회사들로부터 총 3조원의 신용공여한도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신용공여한도는 최근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7개 저축은행들의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과 구조조정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자산 실사 결과 7개 저축은행들 중에서 매각 대상으로 선정되는 곳은 자산과 부채 이전(P&A) 방식으로 매각이 이뤄지는 데다 예보기금을 통해 순자산 부족분을 대부분 메워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
예보가 금융권으로부터 긴급 차입을 한 것은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 도입 등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 것에 대비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 자금 활용과 예보채 발행 등의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보는 자체 기금에서 확보하고 있는 5조6000억원가량의 자금 중 일부를 현금화할 수 있지만 이 중 상당한 자금은 채권 등의 자산에 투자돼 있어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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