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새 학기를 맞아 초·중·고생 대상 학원들의 불법·편법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 한달 동안 시행되는 실태 조사는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실시, 지난 1일부터 개정 조례가 발효돼 학원 교습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 대구, 광주, 경기 지역과 지난해 9월 지정된 학원중점관리구역인 서울 대치동ㆍ목동ㆍ중계동,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경기 분당ㆍ일산 등 7개 지역에 대한 중점 단속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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