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위법 행위를 저지른 저축은행 대주주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종합대책이 조만간 발표된다.
당국은 저축은행에서 대주주와 관련한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저축은행은 물론 대주주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저축은행법 및 감독규정은 개별 대출자의 대출한도를 초과해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에 초과 금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물리고 있다.
이 조항을 대주주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대출을 하면 전체 대출금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 역시 대주주에게 함께 적용된다.
당국은 대주주에 대한 징벌을 강화해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私)금고화하는 것을 예방키로 했다.
우량 저축은행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돼 온 88클럽은 대폭 손질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88클럽에 속하는 저축은행은 대출금액이 자기자본의 20% 이내일 경우 동일인 80억원이라는 대출한도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출한도 예외 규정이 저축은행의 외형 확대 경쟁을 부추겼다는 판단 아래 88클럽 제도를 개편하거나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PF 사업장의 여러 시행사를 개별 대출자로 간주해 대출한도를 시행사마다 적용하던 편법 영업 행위도 차단키로 했다.
각 시행사의 연관성을 따져 동일 대출자로 판단되면 한 저축은행이 PF 사업장 전체에 자기자본의 25% 범위에서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PF 사업장에 참여한 여러 시행사를 개별 대출자로 간주할지, 동일 대출자로 간주할지 여부가 명확치 않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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