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옹진 덕적·자월면 해역을 수출패류 생산해역인 잠정지정해역(제8호)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통영, 거제, 여수 지역 등에 위치한 7개 패류수출해역을 지정해역으로 지정·관리해 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제8호 옹진군 덕적·자월 잠정지정해역은 약 5680ha 면적 구역으로 참굴, 바지락 등의 패류를 생산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일본, 유럽 등의 패류수입위생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위생조건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위생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일본, 유럽 등 수출 대상국과의 위생기준 이행사항 협의 등을 통해 정부차원의 수출 돌파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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