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갯벌어장 참굴 수출 지정해역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3-06 12: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갯벌어장 참굴 수출을 위한 지정해역이 확대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옹진 덕적·자월면 해역을 수출패류 생산해역인 잠정지정해역(제8호)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통영, 거제, 여수 지역 등에 위치한 7개 패류수출해역을 지정해역으로 지정·관리해 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제8호 옹진군 덕적·자월 잠정지정해역은 약 5680ha 면적 구역으로 참굴, 바지락 등의 패류를 생산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일본, 유럽 등의 패류수입위생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위생조건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위생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일본, 유럽 등 수출 대상국과의 위생기준 이행사항 협의 등을 통해 정부차원의 수출 돌파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