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농가, 3월말부터 재입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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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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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월 20일경 이동제한 조치 해제 예정<br/>- 대청소 실시, 대대적 방역 후 재입식 추진

(아주경제 허경태 기자)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두수가 잦아들면서 경기도가 이르면 3월말부터 준비가 완료된 농가들을 중심으로 재입식을 허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6일“오는 20일쯤이면 도내 19개 시군의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될 예정”이라며, “대대적 청소 작업을 실시한 후에 준비가 다 된 농가들부터 재입식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구제역 첫 발생 이후 한때 1일 9만마리에 이르던 살처분 마리수가 현재 소의 경우는 2월 15일 이후 한 건도 없었으며, 돼지의 경우도 하루 1건 정도로 현저히 감소된 상태에 따른 것이다.

도는 현재 시흥, 고양, 양평 등 10개 시군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으며 나머지 시군도 2주 정도 상황을 지켜본 후 20일경 19개 시.군 모두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이동제한 조치 후 해당 농가는 구제역 음성판정을 받을 경우 즉시 입식이 가능하며, 양성으로 판정을 받더라도 30일 경과 후 가축방역관의 방역상태 확인 후 재사육이 가능하다.

한편 도는 재입식 추진에 앞서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 동안 도내 살처분 농가들을 대상으로 경기 축산 클린 대청소를 실시해 혹시라도 남아 있을지 모르는 바이러스와 세균들을 없애 구제역의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방역 확인 대상 농가는 한우 633농가, 젖소 533농가, 돼지 1,058농가 등으로 도는 가축방역관과 민간 컨설턴트를 활용해 농장의 방역상태를 확인한 후에 재입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재입식이 예상되는 가축수는 한우가 3만 3천두, 젖소가 3만 1천두, 어미돼지가 15만두 등으로, 한우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도내 한우 농장을 통해, 젖소는 도내 낙농업체와 연계된 젖소농장과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지자체에서 1만두를 들여오게 된다.

또 부족한 2만두 가량의 젖소는 호주 등 해외수입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으며, 어미 돼지 역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지자체의 종돈장을 이용해 재입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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