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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가에 용산미군기지 정화비용 6억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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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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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0' 녹사평 주변 기름 오염 관련 손해배상 청구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서울시는 이번주 중 기름으로 오염된 녹사평역 일대 용산 미군기지에서 실시한 정화작업에 소요된 비용 6억5000만원을 국가에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미군에 의한 유류오염이지만 ‘한·미 SOFA 및 국가 배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6일 밝혔다.

‘한·미 SOFA 및 국가 배상법’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정부 외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하면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에 녹사평역 오염비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오염원 확인을 위해 지출한 22억6000만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이번에 청구하는 6억5000만원은 2009년과 2010년에 추가로 사용된 정화비용이다.

시는 앞으로 소송과는 별도로 해당지역의 오염정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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