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미군에 의한 유류오염이지만 ‘한·미 SOFA 및 국가 배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6일 밝혔다.
‘한·미 SOFA 및 국가 배상법’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정부 외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하면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에 녹사평역 오염비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오염원 확인을 위해 지출한 22억6000만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이번에 청구하는 6억5000만원은 2009년과 2010년에 추가로 사용된 정화비용이다.
시는 앞으로 소송과는 별도로 해당지역의 오염정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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