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첫 졸업생이 나오는 2012년부터 사법연수원이 문을 닫는 2020년까지의 과도기에 연수원과 로스쿨 출신의 판검사 임용 방식과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부와 국회가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병철 변호사(36·연수원 39기) 등 30대를 주축으로 한 젊은 변호사들이 7일 오전 8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법무부의 로스쿨 졸업생 검사임용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까지 변호사 50여명이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으며, 다른 변호사들도 계속 참가의사를 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이번 집회에서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통해 재학생을 검사로 우선 임용하면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이 선발 과정에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로스쿨생 검사 임용안을 철회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사법연수원생들은 법무부의 로스쿨 졸업생 사전 선발 방침에 대해 입소식 거부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적극 반대 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로스쿨 졸업생들만으로 법조인이 양성되는 시기까지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간 판.검사 임용 비율 등에 대한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데 있다.
특히 우수한 로스쿨 졸업생들을 영입하기 위한 법원과 법무부의 밥그릇 싸움도 이번 갈등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로스쿨 졸업자 가운데 로클럭이라는 일종의 수습판사를 뽑아 3-5년간 실무를 가르친 뒤 이들 중 일부를 판사로 임용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에 맞서 로스쿨 원장들이 추천한 학생을 졸업 전 한 학기 동안 주관하는 실무교육을 받게 한 뒤 이들 중 일부를 검사로 임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위관계자는 “종국에는 로스쿨로 일원화해 검사 등 법조인을 배출하는 체제로 가야한다”며 “다만 과도기적 상황에서 어렵게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법연수원생의 반발과 우수 인재를 선점하려는 법원과 법무부의 입장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과 연수원 등 법조인 양성이 이원화된 과도기에 임용 비율 등에 대해 정부와 국회, 법조계가 머리를 맞대고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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