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우선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를 폐지하는 대신, 안전진단 대상자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기업정보와 산업기밀, 개인정보 등의 중요한 정보 및 인프라 시설 자산이 안전하고 신뢰성있음을 평가하고 적합 여부를 보증 받는 제도다.
개정안은 또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기업의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보호관리 등급 부여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새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설계 단계로부터 정보보호를 고려하도록 하는 ‘정보보호 사전점검’ 규정도 신설했다.
진 의원은 “이번 제3차 디도스(DDoS) 공격에서 나타났듯 인터넷 침해사고가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확립을 위해 관공서·기업이 정보보호시스템을 갖추도록 관리와 지원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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