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유재산 홈페이지에 공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3-06 18: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장중 기자)경기 용인시의 공유재산이 홈페이지(www.yonginsi.net)에 공개 중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시가 관리 중인 토지 가운데 시유지 271필지와 도유지 59필지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치 않아 용도가 폐지된 토지(일반재산)를 공개 중이라고 밝혔다.

시 홈페이지 상단 ‘열린 민원’ 코너 ‘공유재산 정보공개’ 창으로 들어가면 토지소재지나 지목, 면적 등의 각종 토지정보와 현황사진, 현재 대부 유무와 대부·매각 절차 등의 설명이 자세하게 담겨 있다.


이번에 공개된 땅 대부분이 농지와 도로 개설 후 남은 자투리 땅으로, 대부료 및 매각 대금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의거·결정된다.

대부료는 ‘당해 개별공시지가×면적(㎡)×대부요율’로 정하며 대부요율은 주거 2.5%, 경작 1%(농업 총수입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적용), 대지(상업용, 기타) 5%로 각각 적용된다.

또 매각재산의 가격 결정은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산술평균금액과 인근지역 매매실례에 따른 시가를 반영해 정한다.

한번 결정된 금액은 1년동안 유효하며, 1년 뒤 매각 시에는 가격 재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대부와 매각 계약방법은 공개입찰방식을 원칙으로, 지명입찰과 수의계약방식은 예외로 적용된다.

공개입찰은 온비드(www.onbid.co.kr)에서 이뤄지며,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