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되고 있는 신ㆍ변종업태의 형태를 보면 길거리 전단지 살포보다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체인점 모집, 인터넷 예약 손님 중심 영업, 옥외 간판에 전화번호나 웹사이트 주소 등을 표시해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인터넷사이트로 접속토록 유도하고 옥외간판을 다른 업종의 간판으로 위장해 영업을 하는 등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해 11월 여성가족부가 신ㆍ변종 퇴폐업소를 알리는 간판과 연락처가 인쇄된 홍보전단지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ㆍ고시하여 단속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는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웨스턴 돔, 라페스타, 로데오 거리 등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이 불건전 음란성 매체물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고 근절될 때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청소년 보호천국, 안심천국 고양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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