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A시설에서 생활교사로 근무하던 D씨는 지난해 6월 해당 시설에서 “장애인 폭행과 유통기한 경과한 음식물 제공, 부당노동 강요, 장애수당에 대한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장이 쇠자, 나무 몽둥이, 빗자루, 주먹, 발 등으로 해당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때리고 욕을 한 등의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른 생활교사 C씨도 장애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시설은 장애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생활인의 의사에 반해 화장실·계단 청소, 쓰레기 수거,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동료 생활인들의 목욕·용변처리 등의 일을 시켰고, 시설 리모델링 공사 때도 이들에게 폐기물, 시멘트, 벽돌 등을 나르게 했다. 또 인권위는 “일부 여자 생활인이 주방 일을 전적으로 맡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현장에서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을 6개월~1년 넘긴 식품이 다수 발견됐고, 상한 음식을 먹은 생활인이 설사·복통 등 장염 증상으로 동네 의원에서 투약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 시설장 B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작년 6월 사이 생활인들의 수급비 및 각종 후원금 등을 관리하면서 대출금 이자납부, 계약금, 사택화장실 공사비 등 사적으로 쓴 금액이 4724만원, 회계자료가 없이 등 불분명하게 쓴 금액이 5854만원에 이르는 등 총 1억578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인권위는 “생활인에 대한 폭행, 노동 강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제공 등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B, C씨에 대한 검찰고발과 함께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 등 행정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서울시와 관할 구청,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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