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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관, 청구인 등 개별접촉 엄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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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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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앞으로 조세심판관은 청구인과 대리인 등 관계자들을 조세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면 안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은 최근 이같은 '조세심판관 윤리강령'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내ㆍ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조세심판관의 공정성ㆍ청렴성, 비밀유지, 직무의 성실한 수행 등을 윤리강령에 반영했다"면서 "조세심판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활동 및 경제적 활동을 금지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윤리강령에는 조세심판관과 심판대리인 또는 법무ㆍ회계ㆍ세무법인 소속 관련인의 개별적인 만남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관의 공정성과 청념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법인 등에게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4일 '조세심판관 윤리강령' 제정과 시행을 기념해 선포식을 실시했으며, 이날 행사에서 조세심판관들은 향후 심판 과정에서 윤리강령을 충실하게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며 서약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심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장이 직접 처리하는 우편만족도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또 납세자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신고센터(민원실, 홈페이지)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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