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신고 등을 거쳐 다음달 8일께 채권단에 인수대금을 납입하면 모두 마무리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말 현대건설을 4조9601억원에 인수키로 채권단과 합의했다.
채권단은 또 자금출처 논란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한 현대그룹이 냈던 이행보증금 2755억원에 대해선 공식적인 반환 요구가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열어 반환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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